여행업 약관(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부)

  •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 보증회원
  • 사명 주식회사 한큐코츠사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라고 함)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습관을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여행자가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 모집을 위해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는 운송 및 숙박 서비스의 내용, 여행자가 당사에게 지불해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본국 내의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함)의 카드 회원과 전화, 우편,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입니다. 당사가 여행자에 대해 가지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의거하는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한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해, 여행자가 사전에 승낙하고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여행대금 등을 제12조 제2항, 제16조 1항 후단,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말합니다.
4. 이 부에서 ‘전자승낙통지’란 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 통지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팩스장치, 텔렉스, 전화기(이하, ‘전자계산기 등’이라고 함)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과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의거하여 여행대금 등의 지불,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여행계약의 내용)

제3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있어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 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등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고 함)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합니다.

(수배대행자)

제4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국 내 또는 본국 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주업으로 하는 자, 그 외의 보조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신청)

제5조 당사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말함)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에 통신계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의 명칭, 여행개시일, 회원번호 등의 사항(이하, 다음 조에서 ‘회원번호 등’이라고 함)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또는 위약료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4.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 신청시에 요청해 주십시오. 이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응합니다.
5. 전항의 요청에 의해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화 등에 의한 예약)

제6조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등의 통신수단으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예약을 접수 받습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을 승낙한 것을 통지한 후, 당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항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전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금의 제출이 있었을 때, 또는 회원번호 등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체결 순위는 해당 예약의 접수 순위를 따릅니다.
3. 여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제7조 당사는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등의 참가여행자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2) 응모여행자수가 모집예정수에 도달했을 때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통신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행자의 신용카드가 무효인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때
  (5)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반사회적 세력임이 인정되었을 때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해 협박적인 언행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7) 여행자가 소문을 유포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위력으로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8) 그 외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때

(계약의 성립시기)

제8조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통지를 발행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해당 계약에서 전자승낙통지를 발행하는 경우는, 해당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9조 당사는 전조에서 정한 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등의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고 함)을 교부합니다.
2.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의해 수배한 여정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확정서)

제10조 전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 이용 예정의 숙박기관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하여 열거한 후, 해당 계약서면 교부 후 여행개시일 전날(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해당 계약서면에서 정한 날까지 이들 확정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라고 함)을 교부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서 수배 상황의 확인을 원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었을 때에는 확정서를 교부하기 전이더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답변합니다.
3. 제1항의 확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수배, 여정 관리의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에 기재하는 바에 특정됩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사전에 여행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체결시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등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의 교부 대신,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고 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춰진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서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오직 해당 여행자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함)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행대금)

제12조 여행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을 당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를 통해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불 받습니다. 또한, 카드 이용일은 여행계약 성립일입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제13조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계획에는 없었던 운송 서비스의 제공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여행자에게 신속하게 해당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고 함)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긴급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대금의 금액의 변경)

제14조 모집형 기획여행 실시시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해 적용을 받는 운임 및 요금(이하, 이 조에서 ‘적용운임 및 요금’이라고 함)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모집형 기획여행을 모집했을 때에 명시한 시점에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운임 및 요금에 비해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큰 폭으로 넘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사는 전항에서 정한 바에 의해 여행대금을 증액할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3. 당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적용운임 및 요금이 감액되었을 때, 동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소액 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여행 실시에 필요한 비용(해당 계약내용의 변경 때문에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대해 취소료, 위약료 등 이미 지불하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설비 부족에 의한 경우를 제외)에는 해당 계약내용 변경시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다르다는 내용을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성립 후에 당사의 책임 없이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체)

제15조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받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전항에서 정한 당사의 승낙을 요청할 때에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소정의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3자는 여행자의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제16조 여행자는 별표 제1에서 정한 취소료를 당사에게 지불하고 언제든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의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를 지불 받습니다.
2. 여행자는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여행개시 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단,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란에 언급하는 것 등 중요한 내용일 때에 한합니다.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행대금이 증액되었을 때.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클 때.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5)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졌을 때.
3.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에 해당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그 뜻을 통보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서비스의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해 취소료, 위약료 등 이미 지불하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하고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등-여행개시 전의 해제)

제17조 당사는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등 참가여행자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도우미의 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 밖의 부담을 요구했을 때.
  (5) 여행자의 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개최인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실시조건이자 계약 체결시 명시한 것이 성립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높을 때.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졌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높을 때.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의 신용카드가 무효인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9)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기일 다음 날에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여행자는 당사에게 전조 제1항에서 정한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제1항 제5호에서 언급하는 사유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국내여행은 13일째(당일코스 여행은 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해외여행은 23일째(별표 제1에서 규정하는 성수기 여행은 3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을 중지한다는 것을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당사의 해제권-여행개시 후의 해제)

제18조 당사는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 여행개시 후여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도우미의 부재 등의 이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인솔자 등 당사의 지시에 위배하거나,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하사여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혀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때.
  (3)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떄에는 당사와 여행자의 계약관계는 장래에 관한 것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을 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는 유효한 변제가 행해졌다고 간주합니다.
3. 전항의 경우에서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금액에서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등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하고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여행대금의 환불)

제19조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행개시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은 해제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은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통신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개시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이면 해제 다음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이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불금액을 통지하고, 여행자에게 해당 통지를 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 후의 귀로 수배)

제20조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개시 후에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여행자의 요구에 응하여 여행자가 해당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서비스의 수배를 담당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제21조 당사는 같은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이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고 함)를 정해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제22조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 및 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라고 함)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해당 단체 및 그룹의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는 해당 계약책임자와 행합니다.
  2.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보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해 실제로 졌거나 장래에 질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 및 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는 계약책임자가 사전에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6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제23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여행자에 대해 다음에 언급하는 업무를 행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여행자가 여행중 여행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때에는 대체 서비스의 수배를 행할 것. 이때,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의 여행일정이 당초의 여행일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의 여행서비스가 당초의 여행서비스와 같은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24조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여행종료까지 단체에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인솔자 등의 업무)

제25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인솔자 등을 동행시켜 제23조 각 호에 언급하는 업무 등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련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인솔자 등이 동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보호조치)

제26조 당사는 여행중의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에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7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배를 대행시킨 자(이하, ‘수배대행자’라고 함)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손해발생 다음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당사에게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손해발생 다음 날을 기준으로 국내여행은 14일 이내, 해외여행은 21일 이내에 당사에게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여행자 1명당 15만엔을 한도(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로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제28조 당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책임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별지 특별보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미리 정한 금액의 보상금 또는 위문금을 지불합니다.
2. 전항의 손해에 대해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에 의거하여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한도에 있어서 당사가 지불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당사의 보상금 지불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축합니다.
4.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중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당사가 별도 여행대금을 수수하여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정보증)

제29조 당사는 별표 제2 상란에 언급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의 각 호에 언급하는 변경(운송 및 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등 설비 부족에 의한 것을 제외)을 제외)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대금에 동표 하란에 기재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단, 해당 변경에 대해 당사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다음에 언급하는 사유에 의한 변경
  •   (a) 천재지변
  •   (b) 전란
  •   (c) 폭동
  •   (d) 관공서의 명령
  •   (e)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   (f) 당초의 운행계획에는 없는 운송서비스의 제공
  •   (g)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련된 변경
2.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해 1건의 모집형 기획여행당 여행대금에 15%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명에 대해 1건의 모집형 기획여행당 지불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경우,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보상금을 지불한 후에 해당 변경에 대해 당사에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당 변경에 관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을 상쇄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30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체결시,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등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해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뜻을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장 변제업무 보증금

(변제업무 보증금)

제31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3-3-3)의 보증사원입니다.
2.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에 관해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 보증금에서 250,000,000엔에 달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22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 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는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표 제1 취소료(제16조 제1항 관계)

  • 1. 국내여행에 관한 취소료
  • 구분 취소료
    (1) (1)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a)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20일째(당일코스 여행은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에서 마까지에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20% 이내
    (b) 여행개시의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에서 마까지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30% 이내
    (c) 여행개시일 전날에 해제하는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d) 여행개시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마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50% 이내
    (e)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연락없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대절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료의 규정을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표 적용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개시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 2.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 구분 취소료
    (1) 본국 출국시 또는 귀국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및 본국 외를 출발지나 도착지로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다음 항 및 제3항에서 언급하는 여행계약은 제외)
    (a) 여행개시일이 성수기인 경우,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4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할 때(나에서 라까지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10% 이내
    (b)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 및 라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20% 이내
    (c) 여행개시일 전전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50% 이내
    (d)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대절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a)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에서 라까지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20% 이내
    (b)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 및 라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50% 이내
    (c)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80% 이내
    (d)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3) 여행일정중 3박 이상의 크루즈 일정을 포함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다음 항에서 언급하는 여행계약은 제외)
    (a) 일정에 포함되는 크루즈에 관한 취소료 규정의 취소료 수수기간 기준일인 크루즈 개시일을 여행개시일이라고 바꿔 읽은 기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나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1] 크루즈 중의 숙박수가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의 일정중의 숙박수(항공기내의 숙박은 제외. [2]도 동일)의 50% 이상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응하는 크루즈 취소료 수수기간의 구분에 적용되는 취소료율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비율 이내
    [2] 크루즈 중의 숙박수가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 일정중의 숙박수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응하는 크루즈의 취소료 수수기간의 구분에 적용되는 취소료율의 4분에 1에 상당하는 비율 이내
    (b)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4) 본국 출국시 및 귀국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료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 ‘성수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표 적용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을 개시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별표 제2 변경보상금(제29조 제1항 관계)

  • 변경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변경 1건당 비율(%)
    여행개시 전 여행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 포함) 등 여행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낮은 요금으로의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본국 내의 여행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항공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본국 내와 본국 외 사이의 직항편이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등 객실조건의 변경 1.0% 2.0%
    9. 앞의 각 호에서 언급한 변경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1: ‘여행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개시일의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확정서’로 바꿔읽어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의 기재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언급하는 변경에 관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에 언급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또는 제7호, 제8호에서 언급한 변경이 1승차선등 또는 1박 중에서 복수 발생한 경우에도 1승차선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9호에 언급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를 따릅니다.

2014년 7월 1일 작성